사단법인 의정부YWCA 회원규정
제정일 : 2023. 1. 31
개정일 : 2025. 3. 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의정부YWCA 회원규정이라 말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회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준수함으로서 본 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
제3조(회원의 정의)
1. 본 회는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활동회원은 사단법인 의정부YWCA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1) 이사 및 위원
2) 회원클럽 및 회원자치활동
3) 회원프로그램 및 교육참여
4) 시민운동 및 다양한 YWCA운동에 동참하는 활동
5) 정기총회의 참석
6) YWCA 자원봉사 참여
3. 후원회원은 사단법인 YWCA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을 지칭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활동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세례받은 여성
2) 준회원 : 18세 이상의 세례받지 않은 여성, 35세 이하의 대학청년Y 남성회원
3) 청소년회원 : 18세 미만의 청소년
3.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다.
1) 후원회원 : 본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기업
제5조(회원의 가입)
1. YWCA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2. 가입한 회원에게 YWCA 회장 명의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규정에 따라 의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의 권리를 가진다.
3. 후원회원은 YWCA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4. 본 회 회원은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회 정관(또는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 부담금을 포함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활동회원은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제8조(회비의 종류)
1. 연회비: 매년 납부하는 회비
1) 성 인 회 비 : 연 30,000원 이상
2) 대학청년회비 : 연 10,000원
3) Y-틴 회 비 : 연 10,000원
4) 어린이 회 비 : 연 10,000원
5) 특 별 회 비 : 연 50,000원 이상
2. 월회비: 매월 납부하는 회비
1) 활 동 회 비 : 월 10,000원 이상
2) 개인후원회비 : 월 10,000원 이상
3) 단체후원회비 : 월 50,000원 이상 (연 60만원 이상)
3. 평생회비: 100만원
4.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회원조직)
1.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활동 및 회원의 역량개발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회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회원조직의 종류
1)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회원활동 조직
2) 회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소모임 활동 조직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회원활동 조직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각종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개정)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의결은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정안을 이사회가 열리기 7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개정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